메뉴 건너뛰기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IT & RESEARCH INSTITUE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IT관련 지식재산권 및 정보통신규제법제의 연구에 앞서가는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연구소 소개
연구소 규정
제정 2005.11.28 제1274호
개정 2008.9. 1 제1497호
개정 2012.2.29 제177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IT관련 지식재산권 및 정보통신규제에 관한 법을 연구하고 지역 IT관련업체에 법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학내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북대학교 IT와법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식재산권 및 정보통신법 분야의 연구 및 전문 프로젝트의 수행
2. 산업체 및 외부기관과의 협력사업
3. 학내 지식재산권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및 지원과 각 단과대학의 특허·발명의 발굴 및 지원과 활용방안 연구
4. IT관련 전문법 교육과정 운영
5. IT관련 정보의 구축사업
6. 학술대회 및 세미나의 개최와 각종 출판물의 간행
7.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교육개발연구부, 학술기획부 , 일반연구센터와 특별연구센터,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12. 2. 29.>
② 교육개발연구부는 법전문가교육프로그램, IT관련 정보의 구축 등의 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2012. 2. 29.>
③ 학술기획부는 학술대회, 세미나, 출판 분야를 담당한다. <개정, 2012. 2. 29.>
④ 일반연구센터는 정보법연구센터, 방송통신법연구센터, 전자상거래연구센터, IT와 기업경영연구센터, IT지식재산권연구센터, 인터넷법연구센터로 한다.
<개정, 2012. 2. 29.>
1. 정보법연구센터는 정보관련 법의 연구를 담당한다.
2. 방송통신연구센터는 방송통신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관련 법의 연구를 담당한다.
3. 전자상거래연구센터는 전자상거래관련 법의 연구를 담당한다.
4. IT와 기업경영연구센터는 IT관련 기업경영법의 연구를 담당한다.
5. IT지식재산권연구센터 IT관련 지식재산권의 연구를 담당한다.
6. 인터넷법연구센터는 인터넷관련 법의 연구를 담당한다.
⑤ 특별연구센터는 일반연구센터의 사업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IT관련 법 분야의 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2012. 2. 29.>
⑥ 연구소에는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각 부와 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2. 2. 29.>
⑦ <삭제, 2012. 2. 29.>
제4조(구성)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 총괄부장 2인을 두며, 각 부에는 부장 1인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 1인을 두며, 행정실에는 실장을 둔다. <개정, 2012. 2. 29.>
② 소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는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괄부장, 부장, 센터장과 행정실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각 부, 센터와 실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 2. 29.>
④ 행정실장은 전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 2. 29.>
⑤ 연구소에는 연구위원, 객원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특별 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2. 2. 29.>
1. 연구위원은 본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2. 객원연구원은 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임교수로 재직하는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각종 연구기관에서 법률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3. 전임연구원은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 변호사 등 사회적으로 공인된 주요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4. 특별연구원은 본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 변호사 등 사회적으로 공인된 주요 자격을 갖추고서 본 대학에 강의를 하였거나 또는 하고 있는 자, 그밖에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5조(운영회의 구성 및 회의)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부의 장과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운영회의 임무)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개인 또는 단체의 찬조금, 연구용역비 및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따른다.
제9조(운영세칙)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127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9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7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