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5.11.28 제1274호
개정 2008.9. 1 제1497호
개정 2012.2.29 제1772호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IT관련 지식재산권 및 정보통신규제에 관한 법을 연구하고 지역 IT관련업체에 법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학내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북대학교 IT와법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식재산권 및 정보통신법 분야의 연구 및 전문 프로젝트의 수행
2. 산업체 및 외부기관과의 협력사업
3. 학내 지식재산권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및 지원과 각 단과대학의 특허·발명의 발굴 및 지원과 활용방안 연구
4. IT관련 전문법 교육과정 운영
5. IT관련 정보의 구축사업
6. 학술대회 및 세미나의 개최와 각종 출판물의 간행
7.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3조(조직)
- ① 연구소에는 교육개발연구부, 학술기획부 , 일반연구센터와 특별연구센터,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12. 2. 29.>
② 교육개발연구부는 법전문가교육프로그램, IT관련 정보의 구축 등의 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2012. 2. 29.>
③ 학술기획부는 학술대회, 세미나, 출판 분야를 담당한다. <개정, 2012. 2. 29.>
④ 일반연구센터는 정보법연구센터, 방송통신법연구센터, 전자상거래연구센터, IT와 기업경영연구센터, IT지식재산권연구센터, 인터넷법연구센터로 한다.
<개정, 2012. 2. 29.>
1. 정보법연구센터는 정보관련 법의 연구를 담당한다.
2. 방송통신연구센터는 방송통신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관련 법의 연구를 담당한다.
3. 전자상거래연구센터는 전자상거래관련 법의 연구를 담당한다.
4. IT와 기업경영연구센터는 IT관련 기업경영법의 연구를 담당한다.
5. IT지식재산권연구센터 IT관련 지식재산권의 연구를 담당한다.
6. 인터넷법연구센터는 인터넷관련 법의 연구를 담당한다.
⑤ 특별연구센터는 일반연구센터의 사업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IT관련 법 분야의 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2012. 2. 29.>
⑥ 연구소에는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각 부와 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2. 2. 29.>
⑦ <삭제, 2012. 2. 29.> - 제4조(구성)
-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 총괄부장 2인을 두며, 각 부에는 부장 1인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 1인을 두며, 행정실에는 실장을 둔다. <개정, 2012. 2. 29.>
② 소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직무는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괄부장, 부장, 센터장과 행정실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각 부, 센터와 실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 2. 29.>
④ 행정실장은 전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 2. 29.> ⑤ 연구소에는 연구위원, 객원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특별 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2. 2. 29.> 1. 연구위원은 본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2. 객원연구원은 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임교수로 재직하는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각종 연구기관에서 법률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3. 전임연구원은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 변호사 등 사회적으로 공인된 주요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4. 특별연구원은 본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 변호사 등 사회적으로 공인된 주요 자격을 갖추고서 본 대학에 강의를 하였거나 또는 하고 있는 자, 그밖에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제5조(운영회의 구성 및 회의)
-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부의 장과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운영회의 임무)
-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재정)
- 연구소의 재정은 정부 및 본교의 보조금, 개인 또는 단체의 찬조금, 연구용역비 및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8조(회계년도)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따른다.
- 제9조(운영세칙)
-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127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9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7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