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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IT & RESEARCH INSTITUE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IT관련 지식재산권 및 정보통신규제법제의 연구에 앞서가는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연구소 소개
논문투고요령
『IT와 법연구』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논문작성요령을 주지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않는 논문은 게재를 거절할 수도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기재된 내용이외의 사항은 경북대학교의 논문작성양식에 의합니다.
Ⅰ. 일반사항
1. 논문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성명, 소속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의 경우 제1저자(연구책임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각각의 소속을 명기하여야 한다. 구분은 제1저자/공동저자의 순서에 의해 표시한다.
3. 논문은 한글 또는 외국어로 작성한다. 한글 논문에는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고, 외국어 논문에는 한글 초록을 첨부한다.
  • ① 용지종류
    A4(국배판) [210 × 297 mm]
  • ② 글자모양
    글꼴(바탕), 장평(100), 자간(0), 크기(10)
  • ③ 문단모양
    왼쪽여백(0), 오른쪽여백(0), 문단 위․문단아래(0)
    들여쓰기(10), 줄간격(160), 정렬방식(양쪽정렬)
  • ④ 편집용지
    가. 용지방향(좁게)
    나. 용지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왼쪽(30), 오른쪽(30), 머리말(15), 꼬리말(15)
  • ⑤ 각주
    글자크기(9), 글자모양(바탕), 줄간격(130)
4. 목차는 I, 1, 1), (1)의 순서로 표기한다.
5. 인용을 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를 할 때에는 ‘   ’ 또는 밑줄을 사용한다.
Ⅱ. 주석작성방법
1. 주석은 각주로 처리한다.
2. 저서중 국문 또는 한자인 경우는 「   」로, 논문은 “   ” 로, 로마자로 표기된 저서는 밑줄을, 논문의 경우는 “ ”로 표시한다.
3. 인용문헌은 저자, 논문명, 서명, 판수, 출판사, 간행연도, 인용면수 순으로 기재한다(예: 홍길동, “한국법학의 개선방향”,『IT와 法연구』, 제 20권 제1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10면.). 외국문헌의 경우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인용문헌이 공저자에 의한 경우 “/”를 사용하고 제1저자를 먼저 기재한다.
5. 판례의 인용은 법원공보의 인용방식(대법원 2002. 02. 22. 선고 2000 다 1234 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대판 2002. 02. 22. 2000다1234)을 따른다.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6. 영문 성명, 논문명, 판결명 등에서 첫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7. 일본어 논문명, 서명은 번역하여 표기할 수 없다.
8.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각주에서 “참조” 표시를 할 수 없다.
Ⅲ. 목차, 초록, 참고문헌작성방법
1. 모든 논문에는 참고문헌, 국문초록, 외국어초록이 있어야 하며, 초록에는 외국어 목차에 필요한 논문의 제목과 작성자의 영문이름을 첨부한다.
2. 모든 논문에는 각각 5개 이상의 국문주제어, 외국어주제어가 있어야 한다.
3. 참고문헌은 저자명, 논문제목 또는 저서명, 학술지명, 권호, 발행연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박스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아래 예시).


현행 특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홍 길 동*

《 목   차 》
Ⅰ. 문제의 제기
1.
2.

Ⅱ. 현행 특허제도의 문제점
1.
2.
3.
Ⅲ. 개선방안
1.
2.
3.
4.
5.

Ⅳ. 결론
※ 목차박스에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 1, 2, 3, 4… 만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