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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IT & RESEARCH INSTITUE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IT관련 지식재산권 및 정보통신규제법제의 연구에 앞서가는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연구소 소개
학술지 규정
『IT와 법연구』 심사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IT와 法연구소'가 발간하는 『IT와 法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논문 심사】
① 『IT와 法연구』에 게재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원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단 3인의 심사위원 중 최소한 2인의 외부 위원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IT와 法연구소'주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본 연구소가 집필을 의뢰한 논문, 특별기고논문 및 번역 논문 등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IT와 法연구』 투고규정과 논문작성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당해 발간호에는 한 편의 논문을 게재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3조 【심사대상 논문】
심사대상 논문은 『IT와 法연구』 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 기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 위촉】
① 투고된 논문은 한 편당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심사된다.
② 심사위원은 대상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당해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심사절차】
① 심사대상 논문들은 필자의 성명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은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IT와 法연구』 논문심사요지서의 모든 기재항목을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기준】
투고논문의 심사기준과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의 체계와 전개의 논리성(20점)
2. 논문의 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이론적 근거의 충실도(20점)
3. 선정한 주제의 학문적 중요성과 독창성(20점)
4. 법학의 법리형성 및 학문 발전에 대한 기여도(20점)
5. 문장의 정확성과 각주 처리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10점)
6. 논문작성요령의 준수 여부(10점)
제7조【심사판정】
①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한다.
1. 수정없이 게재(100 ~ 90점)
2. 수정 후 게재(89 ~ 90점)
3. 수정후 재심사(79 ~ 60점)
4. 게재불가(59점 이하)
② 전항 2, 3, 4 호의 판정을 할 때에는 심사위원은 수정 내용과 게재 불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심사자 갑 심사자 읍 심사자 병 심사결과
수정 없이 게재
X 수정 후 게재
X 수정 후 재심사
X
X
X X 게재 불가
X
X X
X
X X
X X X
○ : 수정 없이 게재, △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사, X : 게재불가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을 편집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및 수정지시】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② '수정 후 게재'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수정지시를 한다.
③ 수정지시를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이를 수정 · 보완하여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단 수정지시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⑤ 수정지시에 투고자가 불응하여 수정원고의 제출 또는 이의제기를 7일이내에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수정 후 게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제9조【수정 후 재심】
① '수정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원고가 도착하면 초심에서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원고를 송부하고, '게재불가'로 판정을 한 심사 위원은 다른 사람으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 한다.
② 재심의 경우 심사기한은 원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일로 한다.
③ 재심의 경우 '수정 없이 게재', '게재유보'의 판정만을 하며, '게재유보'판정의 경우 심사위원은 반드시 구체적인 심사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제10조【게재불가】
① 논문제출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제출자는 그 이의제출의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를 요청할수 있다.
③ 재심절차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심사료】
①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심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논문 표절】
표절 시비가 있는 경우 『경북대학교 IT와 法연구소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각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는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14조【심사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IT와 法연구소'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기 타】
『IT와 法연구』의 심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IT와 法연구소'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2008. 6. 11)
이 규정은 2008년 6월 11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1)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