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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IT & RESEARCH INSTITUE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IT관련 지식재산권 및 정보통신규제법제의 연구에 앞서가는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연구소 소개
학술지 규정
『IT와 법연구』 투고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IT와 法연구소'가 발간하는 『IT와 法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작성요령 및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격】
① 국내 각 대학 전임교원, 국내외의 박사학위 소지자, 국내외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는 단독으로 『IT와 法연구』에 투고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 재학 중인 자 또는 수료자가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지도교수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투고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3조【투고원고】
투고된 논문은『IT와 法연구』 논문작성요령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은 제외된다.
제4조【투고방법】
① 『IT와 法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IT와 法연구』 발간예정일 2개월 전인 6월 30일, 12월 31일까지(접수마감일을 별도로 정하는 때에는 그 날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기한을 넘겼더라도 『IT와 法연구』 발행예정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심사대상 논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투고할 논문은 전자우편(E-mail)이나 우편(디스켓 제출)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논문작성요령】
논문작성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① 논문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 초록(영문, 다만 외국어 논문인 경우 국문초록), 주제어(국문 및 영문), 필자성명(국문 및 영문), 소속과 직위, 학위, 전화번호(휴대전화), E-mail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A4지 17줄 내외로 한다.
제6조【투고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IT와 法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7조【저작권】
①『IT와 法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저자는 논문의 투고시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본 연구소에 대하여 CD-ROM TITLE이나 광디스크 기타 전자적 방법 및 인쇄매체에 의한 보관 및 판매에 대하여 무상으로 허락하고 연구소가 요구할 시에는 저작권 활용동의서를 제출한다.
② 연구소는 학술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제8조【기타】
『IT와 法연구』의 논문투고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IT와 法연구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2008. 6. 11)
이 규정은 2008년 6월 11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16)
이 규정은 2014년 8월 16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1)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1)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