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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IT & RESEARCH INSTITUE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IT관련 지식재산권 및 정보통신규제법제의 연구에 앞서가는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연구소 소개
학술지 규정
『IT와 법연구』 편집위원회규정
2008. 6. 11. 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IT와 法연구소’가 발간하는 『IT와 法연구』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 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편집위원은 국내·외의 공인된 법학전임교수 또는 법률분야 종사자 중에서 약간인을 소장이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연구업적과 대외적인 학술활동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2.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간행부장으로 한다.
  3.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권 한】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①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IT와 法연구』 기타 도서를 기획하고, 게재할 논문을 심사 ․ 편집한다.
  2. ② 편집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 심사규정, 발행규정 등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침을 제·개정할 수 있다.
제4조 【운 영】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출석에 의한 면대면 방식과 함께 서면 또는 이메일 등 통신회의도 할 수 있다.
제5조 【학술지규정】
『IT와 法연구』 기타 도서의 발행을 위한 논문투고․심사․발행에 관한 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개 정】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IT와 法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심의 후 동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08. 6. 11)
이 규정은 200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1)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