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와 법연구』 연구윤리규정
2008. 6. 11. 제정
- 제1조 【목 적】
-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IT와 法연구소’ 규정에 따라 경북대학교 ‘IT와 法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IT와 法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 기타 도서의 투고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학술연구환경을 정착하고 올바른 연구윤리를 고양함에 있다.
- 제2조 【투고자의 의무】
-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기타 도서의 투고자는 연구활동과 연구결과물의 작성에 있어서 연구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하고,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통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행위
- 2. 연구와 관련된 자료 · 과정 ·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
-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 4. 학문의 발전보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연구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왜곡행위
- 5.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이중게재
- 6.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8.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 연구소는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4.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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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연구활동에 모범적인 교내외 각 분야의 전문인사 가운데 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④ 소장과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당해 사건의 연구윤리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및 신뢰성의 확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인 이내의 특별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조사대상 사건과 이해관계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제6조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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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7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타기관의 조사의뢰 또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 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존재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8조 【위원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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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보자 ·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의 요구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 【진술기회의 보장】
-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하여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 【조사결과서의 제출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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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날인
-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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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의 확인판정을 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하기 위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거부
-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 3.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의 공지
- 4. 향후 3년간 투고자격의 정지
- 5.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관계기관에의 통보
- 6.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 제3호의 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 【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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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한 동위원회의 결정 및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제11조에 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IT와 법연구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13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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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4조의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미 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4조 【비밀유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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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보 · 조사 · 심의 ·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과 제7조의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 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이를 정지시킬 수 있고,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대한 투고 및 기타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2항을 위반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대한 투고 및 기타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5조 【수당 기타 비용의 지급】
- 위원 및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참가한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2016. 9. 1)
-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